지난 6일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작업자 실종사고 현장 모습. [연합뉴스]
인천 계양구 맨홀에서 실종된 인부 A씨(52)가 25시간여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쯤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A씨가 실종된 맨홀에서 약 1㎞ 떨어진 곳이다.
소방은 전날 오전 9시22분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 한 맨홀에 A씨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이어왔다. A씨는 이날 오전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위해 맨홀 아래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던 중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에 쓰러진 뒤 실종됐다. 함께 작업하던 B씨 역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인부들이 산소마스크 등 최소한 안전장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맨홀 작업을 벌이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 현장을 감독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당일 작업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인천환경공단이 발주처 동의 없이 하도급을 금지한 상황이었는데도 불법 ‘삼중 하청’ 구조에서 노동자들이 제대로 안전 조치 없이 작업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용역업체 등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계약됐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맨홀 사고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련 업체들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