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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1명 발견…재하청·안전 관리 소홀 ‘총체적 인재’
이 대통령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하라” 지시
드러난 ‘노동 안전’ 민낯 지난 6일 작업 도중 사고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 연합뉴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 만인 7일 오전 10시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직원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다시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자들은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 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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