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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앱스토어 운영 방식 과도하게 개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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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애플이 지난 4월 자사의 앱스토어 정책과 관련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대규모 과징금에 대해 7일(현지시간)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날 "오늘 EU 집행위의 결정과 이에 따른 전례 없이 과도한 수준의 과징금이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법적 범위를 현저하게 초과했다고 판단해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소송을 통해 EU 집행위가 앱스토어 운영 방식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개발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EU 집행위가 지난 4월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anti-steering) 조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보고 5억 유로(약 8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소송 제기 시한이 이날까지다.

DMA는 애플과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의 반경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EU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른바 '빅테크 규제법'으로, EU 집행위는 앱 개발자가 애플 앱스토어보다 저렴한 옵션이 있다면 고객에게 알려 다른 외부 결제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애플이 이를 차단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달 26일 새로운 수수료 체계 등을 담은 앱스토어 규정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개편된 규정에 따르면 EU 내 앱 개발자는 고객이 애플 앱스토어에서 제품 구매 시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에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고, 개발자들에게 부과했던 최대 30%의 수수료도 최대 1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는 EU 집행위가 과징금 부과 당시 위반 사항을 60일 이내에 시정하라고 명령하고, 미이행 시 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은 "일일 과징금이라는 징벌적인 조치를 피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법원에 이런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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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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