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 미흡했으나 재난 대응 고의적 거부 아냐"
올리비에 베랑 전 보건 장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아녜스 뷔쟁 전 보건 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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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부실 대응 의혹으로 고발된 프랑스 전직 총리와 보건장관들이 7일(현지시간) 최종 무혐의 처분받았다.
AFP 통신에 따르면 공화국 사법재판소(CJR)는 2020년 7월 고발장이 제출된 지 5년 만에 에두아르 필리프 당시 총리, 아녜스 뷔쟁 당시 보건장관과 그 후임인 올리비에 베랑 장관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JR 수사위원회는 "사건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다. CJR은 전·현직 정부 관계자가 업무 수행 중 저지른 범죄나 위법 행위를 수사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2020년 의사나 환자, 노동조합 등 여러 단체는 보건 당국이 부실하게 사전 대비를 했고 필요한 조치를 늦게 발동해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당시 보건 정책 결정 책임자였던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인들은 마스크 등 보호 장비를 충분히 비축하지 못했고 마스크 착용 지침이 불명확해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지만, 장관들이 재난 대응을 고의로 거부하진 않았다며 사법재판소에 이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프랑스에서 팬데믹이 발생하자마자 이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팬데믹과 싸웠다"고 법원에 설명했다.
베랑 전 장관은 이날 사법부의 결정과 관련해 "기쁨도, 안도감도 없는 무혐의 처분"이라며 "이 처분은 소셜미디어에 쏟아진 살해 위협, 모욕, 비열한 공격, 수많은 거짓말을 결코 지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한 2023년 9월까지 코로나19로 총 16만7천여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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