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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이나 10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123일 만(9일 기준)에 재구속된다.

김주원 기자
영장심사에서는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은 66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외에 계엄 선포 직후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를 추가했다. 사후 선포문에 서명한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작성자 강 전 실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혐의도 넣었다.

특히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정당한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시행한 것처럼 거짓 홍보해 국내외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기로 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라”며 PG(언론 공보문)를 작성토록 했다.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을 했다”는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은 하 전 비서관을 통해 유창호 당시 외교부 부대변인에게도 해당 PG를 보내 외신에 전달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부대변인은 “조태열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영장심사를 맡게 된 남 부장판사는 최근 대법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특검이 요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오는 9일 0시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을 요청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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