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정권의 1인자와 2인자가 공범으로 적시된 배경엔, 그동안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던 부하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뿐 아니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특검에선 입을 열기 시작했는데요.

이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사례 등을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관계자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구나연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

◀ 리포트 ▶

'내란' 특검은 "김성훈 전 경호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더는 참여하지 않게 되자 비로소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부분에 대해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 대해선 "강 전 실장이 최근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새로운 진술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이 강의구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고 검사 질문을 중단시키는 행위를 반복했다"고 적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동석 여부에 따라 관계자들의 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검은 66쪽의 영장 청구서 중 16쪽을 구속 필요 사유를 소명하는 데 할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은밀했던 만큼 다른 사건들보다 진술 증거의 증거 가치가 매우 높다"며 "형사사법 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잘 알아 사건 관계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재된 항목은 국무위원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 사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이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모두 12·3 내란 사태와 연결돼 있었습니다.

구속 취소로 촉발된 내란 사태 수사 논란에 대해 사법적 판단도 다시 한 번 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구속 여부를 가르는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수요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서울서부지법에서의 영장실질심사 때처럼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가 여과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두고 특검은 "수사 장애를 초래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형사 처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 영상편집: 이정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88 "인라인 못 타서" 일곱살 딸에 주먹 휘두른 40대 구속 송치 랭크뉴스 2025.07.08
53187 수도권 곳곳 기습 폭우…원인은? 랭크뉴스 2025.07.08
53186 의사 엄마보다 더 잘 벌었다…정은경 장남 직업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08
53185 “아스팔트에서 야구 하는 거 같아요”…고교야구는 폭염에도 강행 중 랭크뉴스 2025.07.08
53184 이 대통령, 이진숙 겨냥 “비공개회의 왜곡해 개인 정치 말라” 질책 랭크뉴스 2025.07.08
53183 퇴근길 ‘기습 폭우’에 서울 곳곳 침수…1호선 운행 차질 랭크뉴스 2025.07.08
53182 "전자담배는 괜찮지 않아?"…12살부터 피운 20대 청년, 폐는 이미 70대였다 랭크뉴스 2025.07.08
53181 "행복하고 싶냐? 식세기 사라" 서울대 심리학 교수의 비결 랭크뉴스 2025.07.08
53180 박찬대 “내란특별법” 정청래 “국립의대”… 당권주자들 호남 구애 랭크뉴스 2025.07.08
53179 수업 중 스마트폰 ‘법적으로’ 못 쓴다…내년 1학기부터 랭크뉴스 2025.07.08
53178 [단독] "V 말려야 하지 않냐"했다던 노상원‥메모엔 "대통령 최후 수단 밖에" 랭크뉴스 2025.07.08
53177 내년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서 결정 랭크뉴스 2025.07.08
53176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 결정된다 랭크뉴스 2025.07.08
53175 "방어 쉽지 않다"...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랭크뉴스 2025.07.08
53174 [속보] 내년 최저임금 '1만210원∼1만440원' 사이…심의촉진구간 제시 랭크뉴스 2025.07.08
53173 노상원 수첩에 담긴 '계엄의 전말'‥친필 메모에도 랭크뉴스 2025.07.08
53172 최저임금 공익위원, 노사에 ‘1만210~1만440원’ 수정안 제안 랭크뉴스 2025.07.08
53171 尹 정부 '실세' 김태효, 피의자 신분 소환‥'VIP 격노' 정조준 랭크뉴스 2025.07.08
53170 김건희 특검, 윤상현 첫 압색‥'尹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랭크뉴스 2025.07.08
53169 폭염 식중독 주범은 달걀 ‘살모넬라균’… 식약처, 음식점 3700여곳 위생 점검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