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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구속영장 심문 거쳐 발부 결정
"구속 만기 늘리려는 의도" 반발에
법원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 일축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한 혐의로 추가 구속됐다. 기존 내란 혐의 1심 구속기한 만료를 이틀 앞두고 있던 노 전 사령관은 내년 1월까지 구치소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7일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연 뒤 오후 6시 30분쯤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는 등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에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단 구성을 위해 군사정보를 불법 입수한 혐의가 적시됐다. 지난해 8~10월 진급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정보사 대령과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으로부터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서 노 전 사령관의 증거인멸 시도가 파악됐다며 구속 필요성을 부각했다.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 지시에 따라 구 전 여단장은 수사 초기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도 노 전 사령관이 동거인을 시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거들었다.

장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이 현직 군인들로부터 뇌물과 군사정보를 제공받은 건 12·3 불법계엄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고, 도주할 우려도 상당하다고도 주장했다. 문상호 전 사령관이 지난달 30일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구속된 것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의 기소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1심 구속기한 만료를 며칠 앞두고 기소하는 건 구속 만기를 늘리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는 변호인 지적에 특검은 "군검찰이 군사기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야 해서 기다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정보사 요원 정보를 입수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목적은 탈북 작전 수행을 위한 것이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인식했다고 밝혔다.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일 자체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형사합의21부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재판을 병합한 뒤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특검 요청에 따라 이날로 심문기일을 잡았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한은 9일까지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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