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8일 영장심사 포인트
소환 대상 기다리는 취재진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 앞에 취재진이 소환자 등을 기다리고 있다.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9일 진행된다. /권도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9일로 잡히면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윤 전 대통령이 본격 법리 대결에 들어갔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5개 범죄사실을 적시하는 등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영장 청구가 사실과 법리 측면에서 모두 부당하다고 맞선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15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3기)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7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계획이다. 당사자가 출석하면 상대적으로 구속을 면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외신에 적법성 홍보 지시

“경호처, 총 보여줘라” 등 5개 범죄사실 적시 법리 공방

증인 회유 가능성 판단도 윤석열 직접 출석할 계획


심문에서는 특검이 지난 6일 법원에 낸 사전구속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5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먼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을 선택적으로 부른 것을 두고 특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었다. 이런 식으로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는 논리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참석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차례로 연락을 돌렸고, 의결 정족수가 맞춰지자 국무회의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은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에 해당한다고 본다.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꾸밀 의도로 계엄 선포문을 뒤늦게 작성했고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결재했는데,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에 따라 선포문을 파기했다는 것이 특검 주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행정 절차의 보완을 위해 강 전 실장이 계엄 선포문 표지만 작성했다고 맞선다. 단순 과실이라는 것이다. 변호인단은 해당 문서를 파기한 것도 윤 전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실 외신대변인(해외홍보비서관)에게 “비상계엄이 적법하다고 홍보하라”고 지시(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며 이는 허위 공보에 해당한다고 영장청구서에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의 위법성은 (이후) 탄핵심판에서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계엄 당시 공보를 문제 삼는 건 위법성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라며 맞선다.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군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에게 위법한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다. 영장청구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비하면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서도 “보안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혐의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놓고도 양측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증인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구속영장청구서를 일부 언론에 공개한 것 역시 구속 필요 사유로 제시할 계획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형사재판에서도 증인들이 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사건 관련자를 회유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오후 심문이 끝나면 서울구치소나 서울중앙지검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밤이나 10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04 [단독]‘자본잠식’ 김건희 측근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특검 ‘대가성 여부’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3103 출국금지에 압수수색... 국민의힘 겨눈 특검 수사, 전당대회 흔드나 랭크뉴스 2025.07.08
53102 상속세 때문? 故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매각돼 랭크뉴스 2025.07.08
53101 118년 만에 ‘최고 더위’…의왕 40도 돌파, 서울 38도 랭크뉴스 2025.07.08
53100 '보수 여전사'로 주의 조치 받은 이진숙‥언론노조 "내려오라, 끌어내리기 전에" 랭크뉴스 2025.07.08
53099 본보기 된 韓日…美 "내달부터 25% 상호관세" 랭크뉴스 2025.07.08
53098 이시영, 이혼 4개월만에 임신 발표 "전남편과의 냉동 배아 포기할 수 없었다" 랭크뉴스 2025.07.08
53097 내년 최저임금 시급 勞 1만900원 요구에 使 1만180원 제시 랭크뉴스 2025.07.08
53096 “이재명 대통령, 강한 어조로 질책…” 대변인 전한 내용이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7.08
53095 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의혹’ 경찰청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7.08
53094 ‘수온 30도’ 제주 온 ‘만타가오리’… 열대화 어쩌나[포착] 랭크뉴스 2025.07.08
53093 ‘바다의 로또 터지면 뭐하노’...뜨뜻해진 동해, 참치 대풍 무용지물 랭크뉴스 2025.07.08
53092 주진우 "이진숙 논문, '정도'를 'wjd도'로… 베끼다 오타 낸 것" 랭크뉴스 2025.07.08
53091 윤석열, 내일 에어컨 없는 구치소 가나…“내 집이다 생각하면 살 만” 랭크뉴스 2025.07.08
53090 [단독] ‘이진숙 충남대’ 의대 증원 감사원 감사…청문회 직전 결과 보고 랭크뉴스 2025.07.08
53089 고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팔렸다 랭크뉴스 2025.07.08
53088 광명·파주 기온 ‘40도’ 기록…“7월 중 처음 있는 일” 랭크뉴스 2025.07.08
53087 숨 막히는 ‘40도 폭염’ 노동자들 쓰러뜨렸다…2018년보다 뜨거울 수도 랭크뉴스 2025.07.08
53086 발뺌하던 여인형 “지금에야 깊이 후회” 증인신문 포기, 입장돌변 랭크뉴스 2025.07.08
53085 [단독] 합격했더니 ‘고노부’…일행직 44% 고용노동부 배치 논란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