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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4개월 만에 구속 기로
늦어도 10일 새벽께 판가름 예상
尹, 직접 출석···적극 해명 나설듯
기각되면 내란수사 동력 무력화
특검 "영장 유출경로 확인" 경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차 구속될지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재차 구속 기로에 놓이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또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변호인에 의해 유출됐다”며 변호인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2시 15분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으로 종료 후에는 서울구치소 또는 서울중앙지검 유치 장소에 인치 및 유치된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내란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밤 늦게나 10일 새벽께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의 향후 수사에 있어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양측의 운명이 180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특검의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최장 20일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김성훈 전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핵심 인물과의 대질 신문도 할 수 있다. 또 외환 수사에서도 충분한 수사 기간을 확보하면서 물꼬가 트일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내란 특검은 ‘수사력에 의문이 있다’거나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등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내란 특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주장에 힘이 실리면서 내란·외환 수사 동력 자체가 무력해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체포영장에 이어 두 차례 실패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해도 혐의 자체가 외환죄로 국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양측이 치열한 ‘기 싸움’을 펼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 구속영장이 유출됐다며 변호인단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언급하는 등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특검의 구속영장 접수 이후 법원에서 변호인의 등사가 있었다”며 “이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 의해 주민등록번호와 관련자 진술이 담긴 영장 전부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의 언론 노출은 진술자들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수사 방해로 평가될 수 있다”며 “특검은 파견 받은 경찰 수사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를 확인하도록 해 형사처벌 및 변호사협회 통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인에 대한 진술 유출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비밀 누설로 처벌될 수 있는 데다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만큼 법적 대응 검토에 나선다는 얘기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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