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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구속영장 청구서·경찰 의견서 분석]
尹, 부하 직원 진술 회유하고 압박 정황
강의구, 尹 변호인 입회하자 진술 번복
경찰 의견서에도 김성훈 진술 방패 삼아
특검 "법률전문가가 법 경시, 구속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부하의 진술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경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그런 진술(비화폰 삭제 지시)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하 직원의 진술을 방패 삼아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팀은 법률전문가인 윤 전 대통령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도망 가능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이 모두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불분명하다"며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할 목적으로 도망할 염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핵심 피의자들을 회유하거나 압박해 진술을 오염시키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 번복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진행된 강 전 실장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갑자기 입회해 강 전 실장의 답변을 바꾼 것을 문제 삼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변호사가 갑자기 강 전 실장 조사에 입회해 답변을 유도하자, 강 전 실장이 기존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윤 전 대통령 진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김성훈(오른쪽)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정다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된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서에도 회유 흔적이 보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사건이 특검에 인계되기 전 두 차례에 걸쳐 총 45쪽짜리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일보가 입수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서엔 "김 전 차장이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가 비화폰 통신 내역을 삭제하라는 지시(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김 전 차장에게 직접 진술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김 전 차장의 진술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방패막'으로 이용했다.

경찰은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공범 간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고 보고 강제수사 방안을 고민했다. 대통령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진술을 강요 또는 종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분리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검 역시 김 전 차장이 경찰 조사 초기에 대통령 변호인단이 입회하자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탄핵 인용 이후 이들이 입회하지 않게 되자 혐의를 인정한 점에 주목했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까지 김 전 차장과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을 함께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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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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