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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위반여부 철저 조사 지시…"안전의 외주화 문제라면 더 강력한 조치"


브리핑 하는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천 계양구 맨홀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지시사항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인천의 한 도로 맨홀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2명이 질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다고 이 수석은 밝혔다.

이 수석은 '산업재해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이 고려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계속 지시하고 있다. 조만간 가시적인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과정에서 '안전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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