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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입건될 듯…"언론 취재는 처벌대상 아냐"
조 특검, 과거 '채동욱 관련 사건' 등 개인정보법 고강도 수사


내란 특검 2차 출석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7.5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최윤선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언론에 유출한 변호인을 특정했다고 7일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변호인 중 누가 유출했는지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특정된 변호인이 몇 명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수사 대상자가 누구인지 더 밝히지는 않았다.

박 특검보는 해당 변호인의 입건 여부에 대해선 "어떻게 유출하게 됐는지 과정과 경위를 확인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서 입건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아직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고유 식별 정보와 관련자의 진술이 담긴 만큼 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법상의 업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박 특검보는 "관련자 진술을 통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특정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판례로 인정된다"며 "(향후) 관계자 진술에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저희가 주장해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한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의 유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이지 언론의 취재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언론이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집·이용하는 개인 정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언론은 적극적으로 취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조항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제외되는 면책 조항이 있는데 언론의 취재·보도 활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교단체의 선교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언론의 취재 활동에는 위축이 없을 것이라는 게 특검팀 설명이다.

조 특검은 과거 대검찰청 형사부장(검사장)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해 대상자들을 강도 높게 수사한 바 있다. 또 당시 전국 검찰청에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 특별조치'를 내리는 등 수사나 각종 사안과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수사한 경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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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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