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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기록 삭제·체포영장 집행 방해 지시 의혹 등
특검, 영장 청구서에 尹 발언 담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윤웅 기자


내란 특검이 법원에 제출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66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등과 관련해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말들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김성훈 경호처 전 차장에게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라며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가 하면 “총을 보여줘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 방식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①공보 담당자에게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 없었다’ 전달하라”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 해제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내외신 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의 내용을 담은 PG(프레스 가이던스)를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

그가 PG에 담으라는 한 말에는 “현재의 국정마비 상황을 일단 타개하고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 목표였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 대변인은 이런 내용이 담긴 PG를 외신기자 등에게 전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을 남용해 하 대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적용했다.

②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하라”
같은 달 7일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차장 네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며”라며 비화폰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되느냐”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나” 등을 물었다.

약 5분 뒤 다시 전화한 윤 전 대통령은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그래서 비화폰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약 4분 뒤 다시 전화해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김 전 처장에게 기록삭제를 다그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삭제조치를 지시한 비화폰 기록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과의 통화내역인 것으로 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③한덕수 ‘사후부서’ 계엄선포문 폐기 요청에… “그렇게 해라”
같은 날(12월 7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보고받고 최종 서명했다. 하지만 이튿날 한 총리는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입장을 바꿨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0일 관저에서 강 전 실장에게 이를 보고받은 뒤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강 전 실장은 그의 지시에 따라 해당 선포문을 파쇄했다. 영장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 부서(서명)’하는 방식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가 담겼다.

④압수영장 집행되자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윤 전 대통령이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 영장의 집행 저지와 관련해 경호처에 지시했다는 내용들도 영장 청구서에 빼곡히 적시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8일 오전 11시12분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전화해 “국방부 장관 공관(압수장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대통령 관저와 함께 묶여있는 군사보호구역 아니냐” “이런 곳은 수사관들도 못 들어오는 것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의 압수수색을 시도한 후였다.

하지만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경찰관 1명을 공관촌에 들여보내자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2시21분 김 전 차장에게 재차 전화해 “그걸 왜 들어가라고 해.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말이야!”라며 질책했다. 박 전 처장과 통화한 후 약 5분 뒤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전화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그렇게 들여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처장한테 내 이야기 전달 안 했어?”라며 수사에 협조하지 말 것을 재차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타고 온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⑤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총 보여줘라”
1차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1월 2일 사이 윤 전 대통령은 박 전 처장에게 여러 차례 “체포영장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불법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관할권 위반이라 불법이다” 등의 이유를 언급했다. 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오면 제1정문 앞에 대기시켰다가 대통령 변호인단을 만나고 돌아가도록 조치해라”고 지시했다. 지난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호처의 약 5시간30분에 걸친 저항 끝에 불발됐다.

2차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에게 시그널(보안메세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통령님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 없으시도록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 내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는 정치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경호구역에 대한 완벽한 통제, 우리는 정치를 모른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같은 달 11일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처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이 참석한 오찬 자리에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위력 경호’를 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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