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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앞선 판단들이 주목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을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판사”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특검 소환 조사에 입회한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변호사와 김계리·유정화 변호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골자로 하는 외환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뒤 4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윤 전 대통령은 현직이던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수사·기소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심리할 남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서울 대진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동부지법·대전지법 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거쳐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법조계 내에서 까다롭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억원대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된 박현종 전 BHC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대법원장을 만나겠다며 지난 5월에는 건물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한 사례도 자주 회자된다.

반면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신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 사건을 심리할 때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를 모두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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