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 내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잠실 아파트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민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모친과 함께 살던 집이고 이후 어머니가 실거주하고 있다. 편법 증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앞서 야당은 한 후보가 아파트를 모친에게 편법 증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곳에서 모친과 함께 거주하다가 2022년 3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현 자택으로 이사했다. 야당은 모친을 잠실 아파트 가구주로 등록, 편법 증여를 했다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한 후보자는 “현재 어머니 연세가 80이 넘으셨고 수입도 없는 상태”라며 “같이 살다가 제가 이사를 하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제가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몰랐고, 민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5월 기준 해당 아파트 가격이 약 23억원이었으므로 재산가액인 1억7000만원가량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의 모친이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제가 어머니에게 증여하면 어머니가 증여세를 직접 내셔야 하고, 다시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상속세를 한 번 더 내야 한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에 열린다.
조선비즈
홍인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