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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편 추진
현장조사 해도 확인 어려운 '주 15시간' 대신
국세청 전산 조회로 확인···직권 가입도 가능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최초 3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돼, 1인 이상 사업장, 예술인, 특수고용직 등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는 적용기준 탓에 여전히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N잡러 등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고용당국이 현장 조사를 하더라도 정확한 근로시간 확인이 어렵다는 맹점도 있었다. 이에 이번에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한다.
N잡러나 플랫폼 노동자 등 초단시간 노동자는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서 실업급여,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등을 보장받지 못했는데 이번 개편으로 고용안전망이 더욱 확대될 전망
이다.

7일 고용노동부는 소득 기반 고용보험 제도 개편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0월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
이다. 이번 개편안은 20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반영했다.

1995년 고용보험 제도 도입 후 30년간 유지해 온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하는 게 주요 골자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15시간(소정근로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고용보험이 가입이 가능해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렵거나 여러 일자리에서 초단기로 일하는 N잡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 근로소득)로 바꾸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이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액은 향후 노·사·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시행령으로 결정할 예정
이다. 고용부는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해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 누락 근로자를 발굴하는 게 어려웠는데,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국세소득자료 전산 조회만으로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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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081407500002358)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달 확인해 고용당국이 직권 가입시킬 수 있게 된다
. 또한 여러 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 사업장 소득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시 소득기준을 넘는다면 근로자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각 사업장에서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소득 중 차지하는 비중 만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당해 연도 실 보수'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국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했는데, 국세청 소득 신고 내용을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일원화해 행정 편의를 높이는 차원이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기준도 '실 보수'로 일원화해 신속한 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도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고용보험 기준 전환을 계기로 특고·플랫폼·프리랜서의 고용보험뿐 아니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가입확대가 필요하며 사용자의 부담을 확대해 실제 수급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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