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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사고로 숨진 실종자가 발견된 부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인천시 소방본부 제공


지난 6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는 사전에 유독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은 데다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밀폐공간인 맨홀에 들어가는 등 ‘인재’로 파악되고 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52)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계양구 병방동의 실종된 맨홀에서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B씨(48)는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 맨홀 사고는 지난 6일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B씨는 맨홀 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했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이번 맨홀 사고는 불법 하도급에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고, 맨홀에 들어가는 인재로 확인되고 있다. A씨 등은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청인 C사는 D사에 하도급을 줬고, D사는 숨진 A씨가 직원으로 있는 E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것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와 B씨는 지난 6일 작업 보고도 하지 않고 맨홀에 들어가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감독관도 없이 업무를 수행했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았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은 이번 사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맨홀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의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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