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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LGU+ 과징금 1140억→963억원 확정
공정위, 산정 매출서 알뜰폰·법인영업 제외


이 기사는 2025년 7월 7일 오전 11시 20분 조선비즈RM리포트 사이트에 표출됐습니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를 제한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담합 혐의로 제재를 받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9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에 담합 사건 관련 의결서를 발송했다. 의결서는 법원의 판결문 격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액 등이 담긴 공정위의 최종 판단문서다.

의결서에는 시장 점유율 변화 억제를 목적으로 판매장려금을 조율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함께, 총 963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가 담겼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번호이동 유치 경쟁을 회피한 경쟁제한적 담합’이라고 보고, 실무자 간 정보 공유 및 공모 정황을 근거로 제재를 확정했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 388억원 ▲KT 299억원 ▲LG유플러스 276억원으로 각각 통보됐다. 이는 지난 3월 잠정 결정됐던 총 1140억원에서 177억원 줄어든 규모다. 회사별로는 SK텔레콤이 38억원, KT 31억원, LG유플러스는 107억원이 각각 감경됐다. 당초에는 관련 매출 규모와 위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대 5조5000억원 수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감경 조정과 매출액 재산정을 거쳐 총액이 대폭 줄었다.

과징금 총액이 줄어든 배경에는 관련 매출액 재산정이 있다. 공정위는 알뜰폰으로 이탈한 번호이동 가입자 매출, 법인·특판영업 등 비해당 매출을 과징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자별 제출 자료를 다시 검토해 관련 매출을 조정했고, 이로 인해 최종 부과액이 일부 감경됐다.

이번 사건은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장상황반’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점유율을 확인하고, 필요시 실무자 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 상한선을 맞춰온 행위다. 공정위는 이를 명시적 합의 없이 진행된 사전 공모에 의한 경쟁 회피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각 사에 의결서를 송달했고, 사업자들은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과징금은 집행 절차에 들어가며, 사후 승소 시 업체에 환급된다.

통신 3사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집행에 따른 결과였으며, 담합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신사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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