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관련
조사 결과 ‘적극 가담자’ 될 가능성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시 강의구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계엄이 헌법에 따라 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