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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2차 대면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9일 오후 2시 15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6일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있는 외환(外患) 혐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24일에도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이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뒤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 3월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하면서 석방됐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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