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을 차별 대우하고 징계한 대형 불교 재단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2016년 B씨는 전국에 사찰 수백개를 운영하는 A 법인에 사무국 재무과 직원으로 입사한 직후 이사장(스님)으로부터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할 수 없었다. 그런데 A 법인은 같은 해 11월 B씨를 무단결근 등 이유로 해고하려 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사장의 성추행 사실은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로 인정돼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적 다툼이 벌어지던 중 A 법인은 B씨를 본래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업무직으로 발령냈다가 차별 대우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무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이후에도 B씨는 원직 복직 등 차별 대우를 거둬달라고 지속 요청했으나 A 법인은 시정 대신 징계를 택했다. 2023년 11월, 징계위를 열어 B씨의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 발언 ▶근무 중 의자 위에 발 뻗음 ▶경비 담당보다 일찍 출근해 보안업체 시설 작동 ▶건물 앞에 물 뿌림 등 19가지 행위를 징계 사유로 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B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A 법인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노위처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 법인이 법원이 재차 판단해달라며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 역시 B씨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개의 징계 사유 중 18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예컨대 의자에 발을 뻗은 것은 “상시 근무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문화기념관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별도의 휴게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아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징계 사유로 인정한 건 한 가지다.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 직장 내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꼽혔다. 하지만 “B씨가 평소 직장 내 성희롱 이후 A 법인 근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기획실장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직은 A 법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따라서 B씨에 대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렇다면 A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88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초유의 한일 과거사 표 대결 패배(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7 尹과 한뜻 '계엄 정당화'‥메모 왜 남겼나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6 이진숙 후보자, 지자체장 인수위 ‘양다리’에 정부·지자체 위원 최소 37개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5 [속보]유네스코서 ‘군함도 안건 상정’ 무산···일본과 표결서 패배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4 “동네약국 7만원 비타민이 여긴 3만9천원”…약국계 코스트코 가보니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3 [단독] "선관위 다 잡아족쳐야"‥끝까지 '부정선거론'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2 [단독] "국민께 알려야"‥尹 '망상의 계엄' 씨앗 됐나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1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표대결 패배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80 [속보] 法, 노상원 전 사령관 추가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9 [단독] "민주당 의원들은 가짜"‥노상원 '망상'의 메모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8 [속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 '군함도 후속조치' 공식 의제 채택 불발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7 오늘 밀양 39.2도…평년 대비 10.2도 치솟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6 상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전기·가스 요금 줄줄이 인상?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5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한일 과거사 초유 표대결 패배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4 조갑제 ‘예언’대로…“안철수 자폭선언 해버려야, 도로 윤석열당”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3 [Why] 트럼프 취임 후 ‘웨스트 팜비치’에 TV광고가 급증한 이유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2 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종합2보)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1 직원만 좋아할 줄 알았는데…"'주 4일제' 직접 해본 기업, 매출 130% 껑충"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70 상가건물 추락 여성, 거리 행인들 덮쳐…4명 사상(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69 [속보] 유네스코서 군함도 논의 무산…日에 표대결 패배 new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