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사장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을 차별 대우하고 징계한 대형 불교 재단의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A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기사와 상관없는 참고 사진. 중앙포토

2016년 B씨는 전국에 사찰 수백개를 운영하는 A 법인에 사무국 재무과 직원으로 입사한 직후 이사장(스님)으로부터 세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 B씨는 요양을 위한 휴직 등으로 한동안 근무할 수 없었다. 그런데 A 법인은 같은 해 11월 B씨를 무단결근 등 이유로 해고하려 했다. 하지만 중노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됐다.

이사장의 성추행 사실은 2018년 1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유죄로 인정돼 2019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법적 다툼이 벌어지던 중 A 법인은 B씨를 본래 업무가 아닌 문화기념관 업무직으로 발령냈다가 차별 대우에 대한 시정 조치를 받기도 했다. “무관한 업무만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을 물었다.

이후에도 B씨는 원직 복직 등 차별 대우를 거둬달라고 지속 요청했으나 A 법인은 시정 대신 징계를 택했다. 2023년 11월, 징계위를 열어 B씨의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 발언 ▶근무 중 의자 위에 발 뻗음 ▶경비 담당보다 일찍 출근해 보안업체 시설 작동 ▶건물 앞에 물 뿌림 등 19가지 행위를 징계 사유로 대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B씨는 부당한 징계라며 구제를 신청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했다. A 법인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지노위처럼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A 법인이 법원이 재차 판단해달라며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

법원 역시 B씨와 중노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9개의 징계 사유 중 18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예컨대 의자에 발을 뻗은 것은 “상시 근무장소를 제공하지 않은 채 문화기념관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별도의 휴게 공간도 마련해주지 않아 위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징계 사유로 인정한 건 한 가지다. “기획실장에게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녀라’는 등의 말을 한 것이 직장 내 위계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꼽혔다. 하지만 “B씨가 평소 직장 내 성희롱 이후 A 법인 근로자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끼던 중 기획실장으로부터 폭언을 듣자 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직은 A 법인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따라서 B씨에 대한 정직이 부당하다고 본 중노위 재심판정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렇다면 A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결론지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2639 우아한 발렛 파킹…뒤늦게 화제 된 현대차 영상 [이슈클릭]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8 ‘덥석’ 잡았다가 죽을 뻔…실상은 ‘살상’이라는 해변 생물 정체는? [이슈클릭]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7 안철수 당대표 출마 선언에… 이준석 "국힘, 계엄과 단절할 마지막 기회"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6 동원산업, 지주사 테마 타고 오르자… 불만 갖던 동원F&B 주주도 반색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5 '尹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차분·합리적 스타일'(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4 건물서 추락한 10대, 길가던 모녀 덮쳤다…딸 사망, 엄마 심정지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3 이진숙 "방통위도 '방송3법' 준비 중‥李 대통령 지시" 주장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2 SKT 14일까지만 위약금 면제…5천 억 풀어 이탈고객 막기 [박대기의 핫클립]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1 李대통령 '北주민송환' 방침에 "본인 의사 따르는게 좋지않겠나"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30 李대통령, 美특사에 김종인 유력 검토…日은 정세균, 中은 박병석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9 [단독] '괴물산불' 복구예산 왜 있나…474억 잡아놓고 집행은 7800만원뿐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8 “숨진 등산객 체온 40.5도”…온열질환 806명, 더 더워지는데 [지금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7 [현장] '가마솥 폭염' 밀양 한낮 39.2도…7월초 불볕더위에 '숨이 턱'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6 트럼프, 8일 새벽 1시부터 관세 서한 보낸다… 위성락 "판단의 시간"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5 상가 10대女 추락, 모녀 덮쳐… 딸 숨지고 엄마 심정지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4 [단독] 신천지 경호조직 ‘일곱 사자’ 폭행사주 모의·밀착수행 정황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3 '尹재구속' 운명 가를 남세진 영장부장…'합리적 스타일' 평가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2 가덕도 철수에 부산시 입찰제한 요구… 현대건설 벡스코 3전시장 수주할까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1 부산 아파트 화재 사고 2건 모두 에어컨 등 고전력 제품에 쓴 ‘멀티탭’서 발화 추정 new 랭크뉴스 2025.07.07
52620 이 대통령 “산업재해 잇따라 발생, 일터의 죽음 멈출 특단 조치 마련해야” new 랭크뉴스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