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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한 발송 대상 12개국 또는 15개국…일부는 8·9일 발송"
美상무 "관세, 8월1일 발효"…서한 받아도 7월말까지 협상 가능성 시사


취재진과 대화하는 트럼프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협상 타결을 보는 것으로 오는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에서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위해 대통령 전용기(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월요일(7일)에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며 12개국이 될 수 있고, 아마도 15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15개국'은 그동안 서한 발송 대상국을 12개국으로 말해왔던 것보다는 조금 늘어난 것이다.

그는 "아마 15개국 정도 될 수 있고, 월요일(7일)에 발송될 것이며, 일부는 화요일(8일)과 수요일(9일)에 발송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몇몇 국가들과) 합의를 이뤄왔다. 따라서 우리는 서한(발송)과 몇몇 타결의 조합을 갖고 있으며, 일부 국가와는 협상이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7월 9일이나 8월 1일이 되면 관세율이 바뀔 수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우리가 대부분 국가(와의 협상)를 7월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한 아니면 합의(a deal)"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있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라며 "대통령은 지금 당장 관세율과 합의를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트닉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의 유예 기한이 마무리되는 9일까지 일부 국가와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는 미국이 무역적자나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율을 서한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상호관세 발표 후 무역협상을 종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이러한 관세의 발효일을 8월 1일로 정한 것으로 미뤄 특정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관세율이 명시된 서한을 받더라도 관세 발효 시점까지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대통령은 현재 다양한 국가들과 다양한 협상을 진행 중이며, 내 오른쪽에 있는 신사분(트럼프)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저는 그 분이 결정을 내릴 때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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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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