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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내란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로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태로 미뤄, 증거를 인멸하고, 재판을 피해 도망갈 우려까지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결과에 승복할지도 불분명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정혜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작성한 구속영장은 총 66쪽 분량으로 이 가운데 약 15쪽가량을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검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도망할 염려,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사법 시스템에 대해 보인 비협조적, 부정적인 태도를 종합해보면 수사와 재판을 피해서도 도망할 염려가 매우 높다는 겁니다.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작성하고,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등 3명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삭제한 범행 등에 대해 "그 자체가 증거인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자 사법의 전문가로서 사건관계인과 접촉해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하도록 회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면서 대통령경호처에 외부에 총기를 드러낸 채 순찰 업무를 보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시했습니다.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은 관저에서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총은 경호관이 경찰보다 훨씬 잘 쏜다"며 "총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 대면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히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정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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