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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 검증 본격화>
변호사 남편이 받은 스톡옵션, 재산신고 안 한 듯
신약개발업체 주식 취득도…신탁 심사 안 받아
국회 토론에 남편 회사 대표 불러 '적정성' 논쟁
강 후보자 측 "백지신탁과 이해충돌, 문제없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 로비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바이오 업체 감사로 일하며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1만 주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회의원인 강 후보자가 신고한 배우자 재산에는 이 내역이 없어 누락 의혹이 불거졌다. 또, 강 후보자는 국회에서 '바이오 벤처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 남편이 속한 업체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

6일 한국일보 취재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강 후보자의 남편이자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인 A씨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약 4년간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때 필요한 핵심 소재를 만드는 B사의 감사를 겸임했다. 이 업체의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남편은 2023년 급여를 전혀 받지 않았다. 대신 2022년 3월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다.
2024년 3월 30일부터 2027년 3월 29일 사이에 주당 6,640원에 회사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얻은 것이다. 이 회사는 2024년 7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했는데 공모가(첫 거래가)는 1만 원이었다.

그래픽= 김대훈 기자


스톡옵션이란회사가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미래에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만약 기업이 이익을 더 내거나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 가치가 오르면 임직원은 싼 가격에 주식을 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어 차익을 벌게 된다. 예컨대 한 기업의 직원이 자사 주식을 특정 시점에 주당 5,000원에 살 수 있는 스톡옵션 1만 주를 받았는데, 이 기업이 상장해 주당 1만5,000원이 된다면 직원은 매수가의 2배(1억 원)를 얻을 기회가 생긴다.

문제는 강 후보자가 신고한 본인 및 가족의 재산 목록에 남편의 스톡옵션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스톡옵션은 등록의무가 있는 재산이다. 비상장사라도 마찬가지다.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관련된 내용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감사가 스톡옵션을 받는 것이 옳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감사는 경영진과 회사를 감시, 견제하는 역할인데 스톡옵션을 받으면 당장 회사 이익이 극대화돼야 본인에게도 이득이기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감사에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건 법적으론 문제 되지 않는다. B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벤처기업에서는 감사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바이오벤처기업 B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는 기록(빨간 박스)이 남은 B사의 2023년 사업보고서. 강 후보자의 남편은 2020년 4월부터 이 회사의 감사로 약 4년간 일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제공


강 후보자 "주가 떨어져 심사 제외"…법엔 다르게 규정



주식을 둘러싼 의혹은 더 있다.
남편 A씨 등 강 후보자의 가족은 2021년 항암치료제를 만드는 신약개발업체 C사의 주식 2,242주를 샀다. 그해 연말 가격 기준으로 3,270만 원어치였다.
법에 따르면 보유 주식이 3,000만 원을 넘으면 매각하거나 신탁해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강 후보자는 백지신탁심사위의 심사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백지신탁심사를 요청할 시점에 주가 하락으로 가치가 3,000만 원 이하가 돼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 내용은 다르다. 정지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변호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3,000만 원)를 초과하면 그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특정 종목의 보유 주가 총액이 단 하루라도 3,000만 원을 넘기면 두 달 내로 신고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강 후보자는 2021년 연말에 이미 초과했다.
법조문과 강 후보자 측 주장이 엇갈려 청문회에서 검증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강 후보자 가족은 이 주식을 약 1년간 보유하다 2022년 9월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신약업체는 남편 A씨가 감사로 일한 B사와 거래 관계였다는 점도 새로 확인됐다.
B사는 신약개발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는 대가로 △치료제 제품 1상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제출 시 1억 원 △2상 임상시험계획승인 신청 제출 시 3억 원 △(B사의 주력 제품인) 배지(세포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재) 제품 순매출 30억 달성 시 2,500만 원을 경상기술료로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보건의료기업 활성화 토론회 온 남편 회사 대표



강 후보자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일 때 연 토론회에 남편 회사의 대표가 토론자로 온 것을 두고도 적절성을 따져봐야 한다.

강 후보자는 2020년 8월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과 공동으로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자 중 한 명으로 B사의 대표도 참여했다.
대표는 토론회에서 "(바이오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기술특례상장제도의 기준을 낮추고 문호를 넓혀 신약 개발 기업에는 조금 더 완화된 제도 적용을 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0년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일할 당시 개최했던 '보건의료 벤처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의 모습. 당시 토론회에는 강 후보자의 남편이 감사로 일했던 바이오업체 B사의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유튜브 캡처


당시 B사는 대표가 말한 기술특례상장제도(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최소 재무요건만 갖추면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듬해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 업체가 국회 토론회에서 바라는 점을 말하는 건 문제 삼기 어렵지만 B사는 토론 주최 측인 강 후보자의 남편이 소속된 회사였기에 적정성을 두고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 측은 "남편이 감사로 일한 B사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심사 결과를 21·22대 국회의 사무처에서 받았다"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본지는 B사 측에 강 후보자 남편이 감사로 일하게 된 경위, 2020년 국회 토론회에 대표가 참여한 이유 등을 물으려 연락했으나 답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남편이 신약업체 주식을 취득했는데 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가족의 사적 이익을 챙긴 이해충돌은 없었는지 강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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