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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위무사도 "尹 지시였다" 인정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공동정범' 적시
최측근 진술·비화폰 기록 '핵심증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를 뒷받침하는 '대통령경호처 강경파'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경호처 강경파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전직 대통령 재구속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도 경호처 강경파의 뒤집힌 진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공동 정범으로 적시했다. 청구서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한 경호처 강경파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도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에서도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과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화 내역, 시그널(보안 메신저) 기록 등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인물과 관련해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만 윤 전 대통령을 지목했을 뿐,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은 박 전 처장 쪽으로 책임을 돌렸다. 경호처 2인자이자 윤 전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지켰던 김성훈 전 경호차장도 대통령으로부터 일체 지시받은 적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한 강경 대응 방침은 박 전 처장 지시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차장은 그러나 5월 말 경찰 조사에 이어 이달 3일 특검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 지시를 부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전부터 윤 전 대통령과 수차례 주고받았던 비화폰 통화기록과 시그널 내역 등이 제시되자 김 전 차장도 이를 부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까지 윤 전 대통령 입장에 섰던 경호처 강경파 지휘부마저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윤 전 대통령 지시였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대환(붉은 점선 안)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1월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며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명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상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경호처는 지난해 12월 3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법률 검토를 거쳐 영장 집행을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법제관이 작성한 '체포영장에 대한 검토' 문건에는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을 위해 경호구역에 들어올 시, 보안 조치(신분 확인 등)를 하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시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었다. 박 전 처장은 이에 수사관들을 몸으로 막으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버스를 이용한 차벽 등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지시를 거역할 순 없었다. 결국 경호처 직원들은 한남동 관저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당일, 3차 저지선까지 '인간띠'를 만드는 등 육탄 방어에 나섰다.
이 과정엔 55경비단 300~400명, 33군사경찰경호대 150명 등 사병도 동원됐다. 몸싸움 끝에 공수처 검사 3명이 3차 저지선을 지나 관저 문 앞까지 이동했지만, 윤 전 대통령을 만나진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5일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옭아맬 결정적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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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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