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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과의 무역 합의에 실패하는 교역국에는 4월 2일 첫 발표 당시의 상호 관세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국들에 편지를 보내 ‘어서 협상하지 않으면 8월부터는 4월 2일 발표된 상호 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알릴 계획”이라며 “따라서 근 시일 내에 많은 무역 합의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많은 국가와의 합의가 타결 직전에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부가 교역 비중이 크지 않은 100개의 ‘작은 국가’에도 서한을 발송해 4월 2일 발표됐던 상호 관세율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알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어떤 국가들은 (협상을 위해) 우리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베선트 장관은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국가들은 8월부터 4월 2일 수준으로 회귀한 관세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합의 기한이었던 7월 9일이 8월로 연기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다.

그는 “새 기한(deadline)은 아니다”라며 “그 때부터 관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상)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하라”며 “이전 관세 수준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것 또한 당신(상대 국가들)의 선택”이라고 했다.

앞서 4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국들에 관세율 통보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밝히는 자리에서 “(관세율이) 10~20% 수준 또는 60~70% 수준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관세율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다..

4월 2일 상호 관세가 처음 부과됐을 당시 국가별 상호관세는 125%(펜타닐 관세 20% 제외시)까지 올라갔던 중국을 제외하면 아프리카 레소토 등에 부과된 50%가 최고 세율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7일부터 금액, 관세율 등이 담긴 서한을 12개국에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어느 국가가 서한을 받을지도 7일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도 베선트 장관과 마찬가지로 ‘8월 1일’을 거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57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4월 5일부터, 국가별로 차등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했다. 그러나 9일 상호관세 발효 13시간 만인 당일 오후 10% 기본관세만 남기고 모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 뒤 각국과 협상을 진행했다. 90일 유예기간은 오는 8일에 끝난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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