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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두번째 소환 다음날 영장 청구
특검 “준비한 것 다 마무리했다”
발부땐 20일 수사 뒤 기소여부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2차 대면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 특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를 마무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조은석 특검 특유의 ‘속도전’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분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법상 보장된 수사 기간인 170일 중 채 5분의 1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 두 차례 소환조사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습 청구한 것을 두고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조사를 두고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에게서 “순조롭게 조사가 이뤄졌다”는 반응이 나오면서다. 특검 측은 “준비한 건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고,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은 충분히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도 충분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1차 조사 직후 즉각 2차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과 달리 전날 조사 이후 3차 소환 일정에 대해 침묵했던 것도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케 만든 대목이었다. 앞서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서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습적인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도 법조계에서는 ‘한 스텝’ 빠르다는 평가가 많았다. 조 특검은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도 “예상했던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이 더 이상 소환 불응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린 데 의미를 부여했다.

조 특검은 사법연수원 부원장 시절 집필을 시작해 법무연수원장 시절 펴낸 2019년 수사 실무교재 ‘수사감각’에서 “수사는 전쟁과 다를 것이 없다”며 “오래 끄는 것보다 서두르더라도 신속히 끝내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조 특검은 검사 시절에도 통상 수사 문법과는 다른 방식을 쓰는 것으로 정평 나 있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 등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는 일단 구속영장에서 뺐다. 이 역시 속도를 중시하는 조 특검 수사 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필요한 만큼의 조사가 이뤄졌다는 확신에 따라 ‘n차 소환’을 이어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특수부 수사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수순이 예정된 단계”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을 특검은 선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 경우 특검이 수사 초반부에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다만 구속영장이 기각될 때에는 혐의를 충분히 다지기 전에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통화에서 “예상 밖 구속영장 청구인 것은 맞는다”며 “특검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고, 기각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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