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허위공문서 작성·국무위원 안건 심의 권리 침해 등 혐의
석방된 ‘내란 공범’들과의 소통 우려에 ‘신병 확보’ 나서
출석할 때처럼…입 꾹 닫고 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밤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다른 관련자 수사를 통해 포착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졸속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계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문서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막도록 지시한 것을 뜻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본다.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소환해 국무회의 소집,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를 조사하려고 한다. 특히 외환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꼽고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3161 “싸게 산다는데 웬 오남용 걱정?”…창고형 약국 가보니 랭크뉴스 2025.07.08
53160 김건희 특검, 김건희 측근업체에 대기업 거액 투자 수사 랭크뉴스 2025.07.08
53159 ‘블랙핑크 리사 연인’ 프레드릭 아르노 방한… 국내 백화점 4사 대표 만나 랭크뉴스 2025.07.08
53158 특검, 윤 정부 시절 184억 투자 받은 김건희 측근 업체 주목 랭크뉴스 2025.07.08
53157 “정말 크게 후회”…여인형, 내란 혐의 증인신문 포기 랭크뉴스 2025.07.08
53156 "대체 뭐길래 3분 만에 마감"…231억 짜리 '이곳'에 사람들 우르르 랭크뉴스 2025.07.08
53155 "이런 후보자를 어떻게 방어하나"... 부글부글 민주당, 이진숙 엄호 '이상기류' 랭크뉴스 2025.07.08
53154 강선우 후보자, '스쿨존' 과태료 늦장 납부 논란…"수행비서 운전" 랭크뉴스 2025.07.08
53153 "두 달 만에 또 '우르르' 짐싸게 생겼다"…9000명 해고한다는 '이 회사' 랭크뉴스 2025.07.08
53152 7번 찾아가고도 1%p 더 내게 된 일본 "이럴 수가" 랭크뉴스 2025.07.08
53151 3주 남기고 한미정상회담 조율‥'속도보다 국익' 강조 랭크뉴스 2025.07.08
53150 故 이건희 회장 이태원 단독주택, 228억원에 팔렸다 랭크뉴스 2025.07.08
53149 117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서울, 퇴근길엔 '기습폭우'… 지하차도 곳곳 침수 랭크뉴스 2025.07.08
53148 오늘 날씨 왜 이러지? 폭염인데 우박 쏟아지고 물난리 속출 [제보] 랭크뉴스 2025.07.08
53147 추가 구속 뒤 달라진 여인형 “깊이 후회하고 있다”…증인신문도 포기 랭크뉴스 2025.07.08
53146 “1년 기다려야 받는다”…샤오미 YU7 조기 수령권까지 웃돈 주고 산다[글로벌 왓] 랭크뉴스 2025.07.08
53145 서울 서남권에 호우 경보…하천 산책로·지하차도 침수 유의 랭크뉴스 2025.07.08
53144 독버섯 요리로 시댁 식구 몰살한 호주 여성… 배심원단 만장일치 유죄 랭크뉴스 2025.07.08
53143 "3주 연장된 데드라인‥'차·반도체·철강' 주력 수출품 지켜야" 랭크뉴스 2025.07.08
53142 '추락사고 오명' 광주 제석산 구름다리서 또 추락 사망 랭크뉴스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