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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국무위원 안건 심의 권리 침해 등 혐의
석방된 ‘내란 공범’들과의 소통 우려에 ‘신병 확보’ 나서
출석할 때처럼…입 꾹 닫고 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밤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속전속결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에서 확보한 진술 등을 분석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다른 관련자 수사를 통해 포착한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안건이 졸속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관계있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이 문서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막도록 지시한 것을 뜻한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본다.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소환해 국무회의 소집,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를 조사하려고 한다. 특히 외환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꼽고 있다.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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