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국회 의결 방해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작성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는 총 60여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진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도록 해 국회 의결을 방해한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엄에 동원된 군 사령관의 비화폰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직권남용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