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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마산합포구 소재 단독주택 상속받아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20㎡ 무허가 표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에 미존재
2021년엔 신고 없이 가건물 축조
"과거 건축 신고 의무 없었다"
"가건물 신고 의무 몰라… 필요시 철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을 보유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지은 가설건축물(가건물)도 소유하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평리에 소재한 단독주택에 건축물 3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중 한 채가 무허가 상태였다. 해당 단독주택은 1960년대 지어진 주택으로, 2020년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 관할 지자체가 상속 취득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미등록 건축물을 발견해 지방세 과세증명서에 '무허가'라는 점을 기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평리 소재 한 단독주택 부지의 위성사진. 하단에 있는 빨간 원형이 무허가 의심 건축물이고, 상단 원형이 미신고 가건물이다. 카카오맵 위성지도 캡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대평리 주택의 총 건축면적은 115㎡다. 그러나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김 후보자 본인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관련 자료에는 135㎡라고 기재돼 있다. 20㎡(약 6평) 크기의 건축물이 무허가 부분인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 후보자 측은 "6평짜리 건축물은 주택에 딸린 헛간"이라고 해명했다. 주택이 지어질 당시엔 법적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납세 서류에 '무허가'로 기재됐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던 건축물에 현행법을 소급 적용해 (사후) 등록을 해야 할 의무는 없고, 무허가로 분류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장 등록, 신고 절차를 밟을 계획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평리 소재 한 단독주택에 2021년쯤 설치한 패널 가건물(원형 표기). 카카오맵 거리뷰 캡처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의 설명은 다르다.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 지어진 오래된 주택이라도 건축물대장에 없다면 무허가에 해당하고, 철거하거나 뒤늦게라도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는 게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2020년 납세 과정에서 무허가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장에 등재하는 절차를 밟지 않은 셈이다.

대평리 주택엔 미신고 가건물도 있다. 위성사진, 거리뷰 등을 보면 2021년쯤 해당 지번에 패널 등으로 지어진 10~15㎡ 규모의 가건물이 생겼다. 가건물을 지으려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3년 이내 철거하거나 지자체 승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지자체 신고 없이 가건물을 축조해 4년가량 유지 중이다. 김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부속 가건물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며 "필요하다면 철거 등 절차를 밟겠다"고 해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잘못의 여지가 있다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사소해 보여도 가건물, 무허가 건축물 의혹을 적극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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