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2차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법 기술을 총동원한 끝에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까지 받아내며 ‘법꾸라지’ 모습을 보인 윤 전 대통령이 특별검사(특검)의 수사로 다시 구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8개월간 자신을 향한 수사와 체포, 구속 시도에 필사적으로 저항해왔다. 계엄 직후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지난해 12월31일 서울서부지법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는 등 각종 소송을 걸어 적법성을 물고 늘어졌다.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이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땐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난 1월15일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에 1000여명을 투입한 끝에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구금된 뒤에도 일절 진술을 거부했고 조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버티다 같은 달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구속된 대통령’이 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한 달여 만에 풀려났다. 법원은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3월7일 구속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 등을 고려해 구속기간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법조계에선 “최고 권력자가 형법상 가장 무거운 죄를 저지른 상황에 법원이 그동안의 형사 실무를 뒤집는 결정으로 특혜를 줬다”는 반발이 컸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스스로 이를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라는 비판을 불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수사와 재판은 본격 시작됐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내란 가담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은 자택 주변을 산책하는 모습 등이 포착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란 공범이 모두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만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