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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이 ‘비상계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국내외 언론에 공보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영장에 포함했다.

특검팀은 6일 오후 5시2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죄명으로 적시했다”며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분량은 66쪽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 문건을 만들어 계엄 절차의 흠결을 숨기려 하고, 이를 폐기한 의혹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및 공용서류손상,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내외 언론에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알린 점 또한 대통령실 공보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포함됐다.

이밖에 특검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처 관리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영장에 적시했다.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외와 관련해선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직권남용)가 적용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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