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7일 ‘내란 선동·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이 내란 특검에 고발할 예정인 인권위원들. 모두 지난 2월10일 ‘윤석열 방어권 보장권고안’에 찬성한 이들이다. 왼쪽부터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위원. 김영원 기자 [email protected], 정용일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인권·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을 내란 특검에 고발한다. 내란 선전·선동과 재판 및 수사방해 혐의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전국 3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7일 오전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내란 옹호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내란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내란 특검에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이 고발 대상으로 삼은 인권위원은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한석훈(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이한별(북한인권증진센터 소장), 강정혜(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비상임위원이다.
이들 인권위원 5명은 지난 2월10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 비상계엄에 연루된 피의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이충상 상임위원도 권고안에 찬성했으나 3월1일자로 인권위를 떠나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동행동은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란 특검이 가동되었고, 윤석열과 내란 공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내란을 옹호하고 시민들이 받은 인권침해를 외면했던 국가인권위원들은 현재까지 어떠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며 내란을 선동했던 김용원 상임위원은 독립성을 핑계 대며 감사원 출석 요구도 거부했고, 내란 옹호 안건을 의결한 안창호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에 자기변명으로 일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더 이상 이들 내란공범을 국가인권기구의 구성원으로 앉혀 둘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을 대리하는 김동현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희망을만드는법)는 한겨레에 “내란 특검에 제출할 고발장에는 내란 선전선동과 재판 및 수사방해 혐의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두 내란 특검법 2조에 수사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한겨레는 안창호 위원장 등 5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권위 노조의 사퇴 요구에 이어 시민단체 고발로 내란 특검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으나 아무도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