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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법원의 전례 없는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출석 조사를 한 내란 특검이 오늘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충분히 구체화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특검의 영장청구가 신속하게 이뤄졌네요?

◀ 기자 ▶

네, '내란' 특검팀은 오늘 오후 5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2차 조사를 마친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시도에 나선 겁니다.

[박지영/'내란' 특검 특검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 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 등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들만 불러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한 혐의, 계엄 선포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관련 문건을 사후에 결재하려 한 혐의, 그리고 지난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 등입니다.

특검은 다만 형법상 '내란'과 맞먹는 중범죄인 '외환' 의혹은 이번 영장 청구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는 약 9시간 반, 조서 검토는 약 5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앞서 특검에 파견된 경찰관이 신문을 하는 것을 문제삼으며 대기실에서 조사를 거부했던 1차 때와 달리 어제 조사는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차 조사를 통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구체화됐다고 판단하고 영장 청구를 늦출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정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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