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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시작 18일 만에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혐의가 중대한 데다, 그가 풀려나 있으면 공범들과 소통할 우려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을 우선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다음 외환 혐의 등 장기적인 수사가 필요한 핵심 의혹 사건들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내란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서 확보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해 8시간30분 조사를 받았다. 두 번째 특검 조사로, 첫 조사와 달리 이날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특검팀은 전날 조사를 포함해 수사 개시 이후 그간 수사를 통해 잡아낸 윤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가볍지 않고 그가 현재 석방된 다른 내란 공범과 소통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조사를 포함해 그간 제기된 혐의에 대해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12·3 불법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이 졸속으로 처리되고 일부 국무위원은 아예 소집 연락조차 받지 못한 점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국무회의 소집 권한을 가진 대통령이 이를 남용해 국무위원의 안건 심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논리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의혹과 연관된다.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민정수석과 논의해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했다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여기에 서명했고 이 문서가 폐기된 것도 윤 전 대통령의 최종 지시로 이뤄졌다고 본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당시 영장청구서에 적시됐던 혐의다. 경찰은 사건을 특검에 넘기기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게 저지했다며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대상으로 직권남용죄를 범했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계엄 동원 군사령관의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관련 인물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30일부터 강 전 실장과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줄줄이 소환해 국무회의 및 사후 계엄 선포문 등을 캐물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해서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연달아 소환, 사실상 조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 조사까지 마치면서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관계자는 “준비한 질문이 다 해소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다른 혐의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이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은 추가로 규명해야 할 주요 사건으로 꼽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 범죄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은 다시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내란·외환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는 초기부터 난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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