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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전날 '15시간' 2차 조사 하루 만에
추가 소환 건너뛰고 '입증 자신감'
구속되면 외환죄 등으로 수사 확대
尹 측 "무리한 청구, 범죄 성립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특검은 임명 24일 만에 내란·외환 사건의 '정점'인 전직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됐다.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넉 달여 만에 재차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도 영장(혐의)에 함께 들어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3월 한남동 관저로 진입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형법상 직권남용), 계엄 직후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을 삭제토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받는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이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면서 국무회의 관련 혐의도 추가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정족수(11명)를 채운 뒤 계엄령을 선포함으로써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사후에 허위로 계엄 선포문을 만들어 위법성을 없애려 시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다만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 혐의는 아직 수사할 게 남아있어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는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수사 개시일로부터 18일 만에 이뤄졌다. 내란 특검법상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총 170일이지만, 7분의 1도 쓰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 수사대상을 구속하려고 시도한 셈이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특검은 지난달 28일에 이어 전날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로 불러 강도 높게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전날 오전 9시 1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시점으로부터 3분 만에 '티타임' 없이 조사에 돌입하는 등 속도전에 나섰다. 오전에 진행된 '체포 방해' 혐의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대신 부장검사 두 명을 투입해 진행했다.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반발했고, 이 때문에 조사가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을 차단한 셈이다.

특검은 오후부터는 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관련한 의혹, 외환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다. 조사는 오후 6시 34분쯤 종료됐는데,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조서 열람만 5시간을 진행해 총 14시간 54분 만에 귀가했다.

특검이 세 번째 조사를 건너뛰고 곧장 구속영장 청구를 택한 것은 현재까지 축적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입증을 자신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준 것도 영장 청구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을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뒤 속도전으로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위해 달려왔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불러 체포영장 집행 저지·비화폰 통화기록 삭제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던 장관들까지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소속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은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구속 상태로 외환죄 관련 내용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며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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