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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혐의 외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포함
'본류' 외환유치 혐의는 제외…신병 확보 후 본격적인 수사 나설 듯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하는 내란 특검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모두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됐던 혐의들 외에도 국무위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됐다.

다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본류' 사건으로 분류된 외환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단계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비상계엄 사후 계엄선포문, 국무회의 관련 혐의 추가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시됐다.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소환해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

이날 구속영장에는 체포영장에 포함된 혐의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러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포함됐다.

최초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다시 만들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을 받았다는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도 적용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땐 체포영장보다 혐의 소명 정도를 까다롭게 본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검팀은 그간 이뤄진 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 조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2025.7.6 [email protected]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서 빠져…신병확보 후 혐의 다지기 주력할 듯
특검팀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서에 외환 혐의는 적시하지 않았다.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북한 무인기 투입을 지시해 분쟁을 유도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혐의로, 특검의 집중 수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꼽힌다.

특검팀이 군 관계자 상당수를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만큼 구속영장에 관련 혐의가 적시될 거란 전망도 있었지만, 특검팀은 일단 소명이 이뤄진 혐의에 집중해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외환 혐의가 내란 혐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주요 의혹으로 꼽히는 만큼,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부터 수사 내용을 공개해 특검팀의 패를 미리 보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군사기밀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수사 밀행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 확보된 물증을 바탕으로 살펴야 할 대상이 방대하고 북한과의 공모관계 확인 등 입증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 특검팀은 일단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사실관계를 다지고 관련 법리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석방 촉구하는 지지자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2025.3.7 [email protected]


尹 구속취소 4개월만 재구속 기로
이날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약 4개월만에 재구속 기로에 놓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두 차례 시도 끝에 1월 15일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수용된 지 52일만에 석방됐다.

특검팀 수사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외환 유치 등 관련 수사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외환 관련 증거 수집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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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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