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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2일 조 특검을 임명한 지 24일 만, 지난달 18일 수사 개시 이후 18일 만에 이뤄진 ‘초고속’ 구속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20분쯤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4일 체포영장 청구 당시 적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도 영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3차 소환 통보를 하기 보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조기에 확보해 강도 높게 외환죄 등 후속 수사를 진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전 대통령의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공범들과의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저지‧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군(軍) 지휘부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족수(11명)를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하는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단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절차상 및 법률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이틀 뒤인 12월 5일 강의구 부속실장에게 허위의 계엄 선포문을 만들게 했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광범위한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해 윤 전 대통령 혐의점을 확인했다. 국무회의와 관련해선 지난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로 조사했다. 같은 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난 4일엔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소환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소집 연락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계엄 심의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로 보고 조사한 것이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박종준 전 경호처장(지난 4일)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지난 3일)을 소환 조사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의혹에 대해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정환 전 수행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잇따라 특검에 소환됐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평양 무인기 침투 지시’ 의혹 등 외환 관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영장에 외환 관련 혐의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미 군 관계자 다수를 조사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5일엔 1, 2차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직접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두 차례에 걸친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본인 소명이 충분히 이뤄진 상황인 데다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내란 특검팀의 2차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차량을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에서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한 데 대해 지난달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다음날 법원은 ‘피의자가 특검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체포영장은 기각됐지만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의 출석을 이끌어내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초께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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