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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경 확정, 장기연체채권 소각 준비 착수
'주식빚' 금투업권·유흥업자, 제외한다지만…
도박빚 등 소액 신용대출, 채무 심사 난항 예상
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확정으로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소각 준비에 본격 착수
했다. 정부는 상환 능력을 상실한 차주의 채무만 탕감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성실 상환자와의 역차별 문제 등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날 2차 추경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1조1,000억 원 규모의 금융위 소관 예산이 확정됐다. 이번에 신설된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4,000억 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7,000억 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3억5,000만 원 증액 등 이재명 정부의 취약계층 채무 탕감 패키지가 골자다.

논란이 된 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부담보 빚을 소각하는 '빚 탕감' 대책
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립해 113만 명의 악성채권 16조4,000억원을 일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자, 그동안
빚을 꾸준히 갚아온 상환자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
이 제기됐다.

당국은 일단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하겠다는 방침
을 내놨다.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의 채무만 소각하겠다는 취지다. 또 주식 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은 매입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흥업(사업자등록번호 기준)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외국인 지원도 영주권자·결혼이민자 등으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으론 배드뱅크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모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한 상환 부담 경감 통로를 열어둘 예정이다.

일각에서 연체채권 소각에 드는 예산 8,000억 원의 절반을 은행권이 부담하는 것과 관련 비판도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각 은행이 대상이 된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부분 상·매각했거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놨을 가능성이 높아서다.

그러나 도박빚 등에 대한 선별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소액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는 정보로는 대출 목적을 판별하는 데 한계
가 있기 때문이다. 채무가 생활고 때문인지, 투자 실패로 인한 도박빚인지 차주가 자발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알 수 없다. 또 은행·여신업권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을 경우엔 채무 성격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당국은 우선 배드뱅크가 차주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심사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신용정보법 개정에 착수했다. 신속한 채무조정 대상자 선별을 위해서다. 올해 3분기까지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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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7061259000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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