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3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6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수사 개시 18일 만이다. 일반적으로 수사 막바지에 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 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최근 증거인멸 등 우려로 추가 구속된 점 등도 언급하면서 법원에 윤 전 대통령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