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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6일 “혐의 사실에 대해 충실히 소명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밝혔다”고 밝혔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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