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2일 조 특검이 임명된 지 24일 만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오후 5시 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군 지휘부에 비화폰 통화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꾸며내기 위해 국무회의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같은 달 28일 출석을 요구해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날 2차 소환조사를 벌인 뒤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