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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특검 “구속 필요 사유는 밝히기 어려워”
외환 범죄는 미포함… “관련 내용 조사 중”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스1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박지영 공보 담당 특별검사보는 오후 5시20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대표적 3개 죄명만 말씀드린 것”이라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구속이 필요하다고 본 사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검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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