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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혐의는 영장서 제외…"조사량 많이 남아 있어"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이도흔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지 3주도 채 되지 않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서며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외환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빠졌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는 현재 조사 진행 중에있고 조사량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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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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