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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신체 포기 각서 받고
성적 학대 영상 촬영도 강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법 전경. 법원 제공


여자 친구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자신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게 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A(29)씨에게 최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7개월간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여자 친구 B씨를 가스라이팅해 자신의 지시를 따르도록 강요하고, 12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지인을 뒷담화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친목질 금지' '자기 관리 잘하기' 등 24가지 지시 사항을 문서화해 따르도록 강요했다. 10~30분 간격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게 했고,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의 소리를 모두 녹음해 전송하게 했다. 친구들과의 대화 내역까지 캡처해 보고하도록 하고, 집에 있을 때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고 생활하게 했다.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 신체 포기 각서를 받는가 하면,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 등을 시키고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러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도 모자라 말투가 거슬린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 성적 학대 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하게 하고, 자신의 교양수업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연인 관계를 빙자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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