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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사각지대 ‘비임금 노동자’ 늘어
직장갑질119, 온라인 체크리스트 배포
자유도 낮을 땐 ‘근로자성’ 인정 여지 ↑
# “유튜브 채널에서 매니저이자 촬영기사, 코디, 작가로 일했고 급여는 3.3% 공제받았습니다. 채널 수익 문제로 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프리랜서라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유튜버의 업무 지시를 받으며 일했고, 언제나 대기하고 있다가 유튜버가 요청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업무를 해야 했습니다.”(6월 직장갑질119 카카오톡 상담)

‘3.3% 계약’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 등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위탁·도급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이 아니라 용역 계약을 맺는 것으로, 이때 3.3%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을 뜻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하지만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 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4대 보험과 각종 수당 등 노동법 보호를 못 받는 ‘비임금 노동자’가 늘고 있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6일 ‘가짜 프리랜서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스스로 ‘가짜 프리랜서’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프리랜서 감별사 온라인 체크리스트’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가짜 프리랜서 감별사’ 체크리스트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5개 중요 판단 징표와 5개 부차적 판단 징표로 구성돼 있다.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업무 내용이 회사(사용자)에 의해 정해져 있거나, 회사가 제공하는 매뉴얼(지침 등)에 따라 일하고 있는지, (구두·메일·메신저 등으로)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 요청을 받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적이나 불이익을 받는지 등이 중요 판단 지표다.

업무 시간·장소의 자유도가 낮고, 회사 방침에 따라 업무 수행 방식이 정해지고 지시도 상시적으로 받는다면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회사가 요구해 프리랜서로 고용 계약을 맺었더라도, 이처럼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손쉽게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여지가 커진다. 프리랜서는 연차, 4대 보험, 연장·야간·휴일수당 등 노동법 적용을 못 받지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노동자로서 이러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부차적 판단 지표는 출퇴근 시간 조정 또는 휴가 사용 시 회사에 보고·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업무 관련 장비나 비품을 스스로 구매하는지,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는지 여부 등이다. 박남선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총 10개 문항 체크리스트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근로자성을 어디에서부터 다퉈야 할지, 또 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는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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