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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때리고 신체 포기각서도 받아…"인간존엄 무참히 짓밟아"


학교ㆍ학원 폭력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친목질 금지, 자기관리 잘하기, 주제 파악하기…"

충북의 한 대학교 복학생 A씨(20대)가 2022년 7월 학교에서 만난 5살 어린 여자친구 B씨에게 요구한 24가지 '지시 사항'이다.

그는 B씨가 지인을 뒷담화 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교제 한 달 만에 이를 B씨 손으로 직접 쓰게 했다.

악몽 같은 학대와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의 시작이었다.

A씨는 B씨를 고립시키고 감시하기 위해 그녀가 학교에 있는 동안 주변 소리를 모두 녹음해 전송하게 하고, 10∼30분 간격으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사진과 함께 보고하라고 겁박했다.

집에 있을 때도 영상통화를 계속 켜두고 생활하게 했다.

학대 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악랄해졌다.

그해 9월 B씨가 '지시 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한 뒤 신체 포기각서를 받아냈고, 약 두 달 뒤엔 B씨에게 유사성행위 영상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12월에는 약속 장소에 일찍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 안에서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전치 5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자신의 중간고사 대체 과제 등을 시키고는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때리는 등 이듬해 1월까지 7개월간의 교제 기간 총 12차례 B씨를 마구 폭행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는 상해·협박·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연인관계를 빙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았으며,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정신적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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