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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권고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2심도 "인간 기본 도리 외면한 범행"
게티이미지뱅크


친딸을 40년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범행으로 태어난 딸이자 손녀까지 욕보인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되자 상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이 유지된 A(75)씨가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1985년부터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했던 딸 B씨를 최근까지 27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는 수차례 탈출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40년간 계속된 성폭행으로 네 번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심지어 딸을 성폭행해 낳은 손녀이자 딸인 C양에게도 채 열 살이 되기 전부터 몹쓸 짓을 했다. B씨는 순응하는 것만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생각에 장기간 피해 사실을 숨기다 딸마저 같은 고통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비로소 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고 C양에 대한 범행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중형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심에서 유전자(DNA) 분석으로 확인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A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 양형 기준이 정한 권고형(10년~21년 4개월)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모녀가 서로 겪은 고통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더 비극적"이라며 "그럼에도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느끼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꾸짖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달 말 선고공판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외면한 범행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원심 형량 등을 모두 고려해도 1심 판결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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